오배송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new speed 작성일자: 59분 전 오배송이 되었더라도 택배상자에 명시적으로 수취인이 적혀있으니까 소유권은 원래 수취인에게 있으며 이걸 날로먹으면 절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음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총구 얼굴에 겨냥한 선임, 개머리판으로 코뼈 부숴버린 후임다음: 갸루패션이 페미니즘이냐고 비웃는 념글덕에 페미니즘으로 완성되는거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전은수 “2030 잘 안다고 맘먹지 않아야 소통할 수 있어” new speed 작성일자: 29분 전 갸루패션이 페미니즘이냐고 비웃는 념글덕에 페미니즘으로 완성되는거임 new speed 작성일자: 31분 전 총구 얼굴에 겨냥한 선임, 개머리판으로 코뼈 부숴버린 후임 new speed 작성일자: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