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해
“음성파일 원본이 아니라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고 밝혀짐.
또 한 지난해 3월 27일 김세의가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 주고 받았다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에 대해
경찰은 “대화 상대를 김수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 매체는 전해짐.
이에 따르면, 경찰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수현 씨와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카오톡 자료 조작했다”고 적시함.
한편 김세의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
결론적으로,
김새론의 육성이라며 공개된 녹취록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파일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짐